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의 운동시설, 독서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0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영동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돌봄 및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사업의 분석, 평가 및 보고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600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도시재생사업추진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 조정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협의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에 따른 센터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