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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마을 고유자원을 살려 가치를 증진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 체험,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면서 마을만들기와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의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2. 주민간의 상호 소통과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한다. 3. 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려 추진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역할

1

군수는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1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계획(다음부터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방향

2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마을만들기 사업의 선정기준

4

관련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000600조 사업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마을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환경 보전 및 개선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4.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 및 체험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6. 마을만들기 학습ㆍ교육ㆍ교류 등 주민역량강화 7.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제000700조 마을추진위원회 구성

1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다음부터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다음부터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3

추진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사업신청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합의를 거쳐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검토 및 결정

1

군수는 마을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

1

사업목적에의 부합 여부

2

추진 조직의 적정성 및 활동 여부

3

경제ㆍ문화ㆍ복지ㆍ환경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정도

4

행정과의 협력관계 적정 여부

제001100조 사업평가

1

군수는 단계별 사업 완료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사업을 시행할 마을을 선정한다.

2

사업을 평가할 때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사단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제0012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3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400조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운영

1

군수는 마을만들기를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설치하여 중간지원 사무를 수행 또는 위탁 운영하도록 하거나, 민간 기관 또는 단체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도록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중간지원조직은 조사, 연구,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만들기 시책 개발

2

마을만들기의 조사 및 연구 사업

3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4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과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사항

3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중간지원조직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조직 사이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마을 간사 지원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마을의 부족한 인적 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간사를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 민간 기관 또는 단체의 중간지원조직 사무 운영 보조, 마을 간사 지원에 관한 경비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6.>

제001800조 시행규칙과 지침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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