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지정
(문화예술의 거리(마을)지정)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동군내의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다음부터 "문화의 거리"라 한다)를 지정한다.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군민의 이용도 및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의 건물주와 입주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항의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본모형 설정과 디자인 설계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주변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의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 의자, 가판대 등의 거리시설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나무 등 모든 환경
제000500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의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공연장,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000600조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의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실과 서도원(書圖院) 2. 화랑과 필방(筆房) 3. 도자기 전시와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고서점(古書店) 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000700조 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의 거리 내에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와 문화예술축제의 개최를 유도하고 지원한다.
제000800조 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주나 입주자 등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0012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2.10.25>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400조
삭제 <2021.05.31.>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