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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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영동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행사 경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15.03.26>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사업 활동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