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 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원제외

제3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000500조 지원범위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의 운반·처리 비용 2. 그 밖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지붕개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제000600조 지원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제000700조 현황 및 수요조사

1

군수는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계획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신청 등

1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읍장·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1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는 지붕개량 또는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또는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업의 우선 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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