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조문 · 2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시의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조에 따른 영동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2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3

군수는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000400조 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000600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1

군수는 법 제3조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가. 높이 및 면적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1) 고속국도 : 500미터 이상2) 자동차 전용도로 : 200미터 이상3) 그 밖의 도로 :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가. 높이 :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나. 표시기간 : 3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제0007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1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공고하는 사항

2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80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1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영 제26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001100조 주민협의회의 업무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1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부위원장도 같은 항에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1

군수는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할 것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북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2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있다.

3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제00140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1

군수는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 및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광고물에의 외국어 병기

1

군수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倂記)에 필요한 사항

제0016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0.5.>

1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3

심의위원회는 영 제32조제8항 단서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4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한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0.5.>

6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3.10.5.>

7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5.>

제0017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3.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8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9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1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 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2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0021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군수는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대장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2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1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일시,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0서식의 인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400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군수는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500조 교육의 위탁 등

1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7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600조 수수료

1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2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수입증지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를 따른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가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3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신설 2023.10.5.>

제0027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002800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1

군수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현수막·벽보·전단(명함형 포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보상절차 및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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