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제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한다.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도시건축과장 <개정 12.10.25>
기금출납원 : 건축담당주사 <개정 12.10.25>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결산의 내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당연직위원은 도시건축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개정 08.10.06, 12.10.25>
위촉직위원은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위촉한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2.10.25>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200조
삭제 <2021.05.31.>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