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3.2, 04.7.15, 06.05.18, 08,06.16, 2023.10.5.>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지사로부터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95.3.2, 04.7.15, 2023.10.5.>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영동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 소속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군청 소속 통합조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5.3.2, 95.5.6, 96.4.15, 04.7.15, 04.12.31, 05.7.15, 06.05.18, 06.12.29, 12.10.25, 2023.10.5.>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 및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개정 95.5.6, 06.05.18> [전문개정 2023. 1 0. 5.]

제0005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 등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부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5.6, 2023.10.5.>

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부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04.7.15>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바로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95.5.6, 2023.10.5.>

제0006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이행한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을 갚아야 할 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95.3.2, 95.5.6, 04.7.15, 2023.10.5.>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영동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5.6, 2023.10.5.>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1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부일로 하여 3개월마다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납부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5.5.6, 2023.10.5.>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2

대지급금을 갚아야 할 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갚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보내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갚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04.7.15, 2023.10.5.>

3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갚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목개정 2023. 1 0. 5.]

제000800조 결손처분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동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95.3.2, 04.7.15, 2023.10.5.>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영동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할 금액이 대지급금을 갚아야 할 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04.7.15, 2023.10.5.>

제0009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8.12.31.> <개정 2023.12.26.>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조항번호 이동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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