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동군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업무의 체계적인 보조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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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영동군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업무의 체계적인 보조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 3. 교육·훈련 등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