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8.3.30,22.1.13.>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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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8.3.30,22.1.13.>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다음부터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30.>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도비 보조금 3. 지방채 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 5. 입주자 부담금 6.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 2. 산업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산업단지 운영 비용 <신설 2018.3.30.> 6.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 비용 <신설 2018.3.30.>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0.07.31.> 8.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3.30.>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11.6.>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8.11.5.> <개정 2023.12.26.>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