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권리와 의견 제시할 권리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제0005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변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제12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 보험
군수는 자전거 이용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에 대해 영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전거의 등록 등
자전거를 보유한 군민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탁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등의 관리·운영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