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영동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얻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자문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3. 예산정책 설명회·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5.01.02, 18.4.30, 19.3.25, 2023.8.7.>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재정,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사회단체,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001500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9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1.05.31.>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