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영동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써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함)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주민"이란 영동군 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피해주민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및 기준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택의 70퍼센트 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된 경우 : 300만원
주택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 150만원
주택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 100만원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피해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피해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50퍼센트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000500조 피해지원금 지급제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6.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000600조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이나 거주지의 마을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피해지원금 지원결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면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서를 확인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000900조 피해지원금 환수
군수는 화재피해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