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영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20.04.27.>
제0003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영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20.04.27.>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체단원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하"읍·면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04.27.>
읍·면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면방재단 대표(이하"읍·면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0.04.27.>
제0004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단장, 간사, 읍·면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04.27.>
제000500조 해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은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단원이 군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개정 2020.04.27.>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살펴보거나 및 신고·정비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 달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군 종합상황실에서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대해서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제시할 수 있다.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다음 각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군수가 인정하는 비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20.04.27.>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20.04.27.>
삭제 <2020.04.27.>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보상금 지급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장해 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장제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제보상금등을 동순위자(同順位者)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장제보상금등을 받을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장제보상금등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선정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7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