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영암군 건축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영암군 건축조례」제38조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제도개선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