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공공건축 디자인의 향상 및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위촉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분야별전문가를 말한다. 2.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총괄건축가 산하에서 개별 개발·정비사업, 공공시설사업, 국가시범사업 등 특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분야별전문가"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거나 공공사업 등에 대한 조정·자문을 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5. "지원부서"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영암군 공공건축물 건립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공공건축, 공공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이 조례는 사업부서에서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2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000400조 민간전문가의 위촉

1

군수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 1명과 공공건축가를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2

군수는 도시계획·조경·경관·디자인·문화·예술 등 관련 학문을전공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분야별전문가를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업무범위

1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의 발굴·기획과 이와 관련된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조정·자문

2

군이 발주하는 공공·도시 관련 사업의 총괄 조정·자문 및 사업 상호간 효율적·체계적 관계 구축과 사업 유형별 디자인 기준·지침마련에 참여

3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 자문

4

군의 주요 사업별 사업발주방식 검토 및 사업관리체계 마련과 운영에 참여

5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및 관련 정보교류·교육 지원

6

군의 건축 도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전시 및 행사에 대한 기획과 교육 추진 지원, 공무원 및 주민 대상 교육 지원

7

그 밖에 건축·도시재생·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2

공공건축가 및 분야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2항의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제000600조 임기 등

1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2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제척·기피·회피

1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1

민간전문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업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에 대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민간전문가나 민간전문가가 속한 법인이 해당 업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민간전문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업무의 자문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수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3

민간전문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해촉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민간전문가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900조 자문대상

사업부서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건축기본법」, 「건축법」, 「경관법」 등에 따른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등 2.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농산어촌 정비 및 개발 관련 사업 등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시설물 설치 사업 등 4.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사업 및 시범사업 5. 마을만들기 사업, 가로특화사업,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등 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업무원칙

1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민간전문가는 사업의 기획 및 계획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설계, 시공 등 관련 용역수행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5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001200조 운영 등

1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총괄건축가와 지원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실시한다.

2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가 또는 분야별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3

제3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받은 해당 공공건축가 또는 분야별전문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지원부서는 민간전문가 활동 상황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자료 제출 등

민간전문가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1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공건축가 및 분야별 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보수 등은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민간전문가는 최종성과품 및 활동내역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협조요청 등

1

민간전문가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반수의 의견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민간전문가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