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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형 공공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공공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2. "영암형 공공주택"이란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2조제4호의 영암형 공공주택을 말한다. 3.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법」제2장의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 4.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영암군 공공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주택도시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4. 영암형 공공주택 임대료(보증금 및 월임대료) 5.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 예치금 6.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영암형 공공주택 건립비용 2. 영암형 공공주택 임대료(보증금 및 월임대료) 3.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 예치금 반환비용 4. 그 밖에 영암형 공공주택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제0005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독립채산의 원칙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제0007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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