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주민의 화합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16.> 1. "마을공동이용시설"이란 마을주민의 화합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 정자, 쉼터 등 그 밖의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건축물이 너무 낡아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보수"란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서 당초 목적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보수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6.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옥외 화장실 신축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 2. 15., 2021. 9. 16.> 1.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동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가.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그 거리가 최단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며 15호 이상인 경우나.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재건축은 신축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보수할 경우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고 건축물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3. 보수는 소규모 사업비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동일 시설물에 대한 보수 주기는 2년을 기준으로 한다. 4.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5. 리모델링은 신축 후 20년 이상 경과되고 비교적 구조가 안전한 건축물로서 기능향상 및 수명연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000400조 우선 순위

1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16.> 1. 공동이용시설이 없는 마을 안에서의 신축 2.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보수 4. 리모델링 5. 재건축

2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 기준

1

군수는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15.>

2

제1항에 따른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사업별 규모 및 보조금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초과분은 마을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6. 1 2. 15.>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1

제3조에 따라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마을이장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 및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했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0800조 보조사업의 수행 등

1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을에서는 해당 보조사업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로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마을회 대표 이장이 되고, 위원장은 마을주민(개발위원등)중에서 위원 1명은 여성으로 임명하여 부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호선하여 둘 수 있으며, 사업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3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총괄하고 보조사업 추진을 주관한다.

4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공동이용시설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축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16.,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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