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인 전환을 꾀하고, 영암군의 공공자원인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과 지역의 상생ㆍ동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2. 26.>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군민참여"란 영암군민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5. "개발이익"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및 같은 조 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6. "공공기여"란 발전사업자가 공적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발전사업 허가 등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란 발전사업자가 수립한 개발이익 공유와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에 대해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8. 삭제 < 2025. 1 2. 26.>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 1 2. 26.>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발전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군민참여 시책과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개발이익 공유와 공공기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군수는 발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 거주민, 농림축산 및 어업 관계자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요구사항과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26.>

제000400조 사업자의 협력

군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군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의 환원 및 공공기여 2.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채용 3.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익사업에의 참여 4.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위한 활동

제000500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 2. 26.> 1.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2.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변경·해제 여부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 2. 26.> 1. 지역순환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민원소통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영암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나. 5급 상당의 관련 분야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대학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3년 이상 있었던 사람라. 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어업 등에 5년 이상 종사해온 사람마.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1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26.>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 2. 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 자문, 조사, 연구, 공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안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미리 안건을 연구 및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군민참여

1

제27조의2에 따라 영암군민은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군민참여로 인한 지분에 따른 수익과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26.>

2

제1항의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발전소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참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1 2. 26.>

4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을 위한 군민참여 금액은 발전소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범위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5. 1 2. 26.>

5

직접 전력거래 계약에 따른 전력거래를 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중치 수익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기준으로 계산하여 참여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 26.>

제0013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신청

1

군수의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사업자는 군수에게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26.>

2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26.> 1.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 신청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계획서가. 위치나. 면적다. 전력계통 연계계획라.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마. 공공기여 계획 3.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및 반영 내역 4. 발전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001302조 의견청취 등

1

사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신청 전에 발전소 소재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영암군 에너지센터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할 때는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 계획(이하 "공유계획"이라 한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주민 의견 청취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2. 26.]

제0014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1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사항을 검토한 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26.>

2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26.> 1. 발전소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 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4. 공유계획 5. 발전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

3

군수는 지정된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에 대하여 양해각서 또는 협약 등을 통해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26.>

제0015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취소

1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라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사업 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허위·거짓 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502조 운영실적 보고

1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전소 운영실적

2

군민참여 현황

3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 실적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26.]

제001600조 원상복구

사업자는 발전사업 종료 시 발전설비를 포함한 제반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군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기부채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26.][종전 제16조제17조로 이동 < 2025. 1 2. 26.>]

제001700조 집적화단지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0MW를 초과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가 집적화단지 추진으로 발생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분만큼의 수익을 계산하여 매년 군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군민동행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로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 2. 26.>

2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가 직접 전력거래 계약에 따른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기준으로 공급인증서 가중치 수익을 계산하여 매년 군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26.>[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 2025. 1 2. 26.>]

제001800조 군민동행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의 설치

1

군수는 집적화단지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군민동행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협의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선출직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선출한다.

4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경제국장, 지역순환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환경기후과장, 민원소통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대학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3년 이상 있었던 사람다. 군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어업 등에 5년 이상 종사해온 사람라. 군 소재 기관ㆍ단체 대표자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마. 해당 사업지 인근 1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중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바.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900조 협의회의 운영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협의한다.

1

집적화단지의 사업 제안에 관한 사항

2

발전사업과 관련된 환경에 관한 사항

3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산업과의 연계 계획

5

군 집적화단지의 발전 전력을 수요로 하는 지역기업의 협력 방안

6

제16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여부

7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협의회는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되, 표결로 정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군수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결과 등 주요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002100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1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동위원장 2명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200조 세부사항

그 밖에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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