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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암군 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ㆍ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암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과 청정에너지 도시를 구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책무 등

1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역에너지 계획

1

군수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및 안정적 공급 대책

2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방안

3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4

미활용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7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 양성,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수는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연구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에너지 계획을 근거로 매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000600조 에너지 관련 시책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ㆍ촉진을 위하여 공공, 산업, 건물, 수송 등 분야별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공공부문

1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기 인증제품의 사용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 설치,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매 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 우선 구매

5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2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하면서 에너지 절약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군수는 대규모 단지나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환경보전,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군수는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석유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 방식 대신 태양광이나 바이오 원료 등을 이용하는 소용량 발전에너지를 말한다)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000800조 산업부문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000900조 건물부문

1

군수는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에게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에너지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 등을 자문ㆍ심의ㆍ평가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암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2. 8., 2024. 1 2. 19.> 1. 기획예산실장,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장, 도시계획 담당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영암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주민단체의 관련 전문가다.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평가ㆍ조정한다. 1. 에너지 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 계획 2.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에 관련된 지역의 민ㆍ관 협력 및 갈등 조정 4. 에너지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5. 공공ㆍ민간부문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0015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이 관계 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의 민간전문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업체의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001800조 에너지 센터 설립 등

1

군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교육ㆍ홍보 지원 및 관리

7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3

군수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군수는 센터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001900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군수는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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