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암군의 주거복지 대상자를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암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 대상자"란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2조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암형 공공주택"이란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주택을 말한다. 3. "무주택 가구"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4.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영암형 공공주택의 지원대상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영암형 공공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입주대상 요건에 적합한 주거복지 대상자로 한정한다.
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예정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청년 및 신혼부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000400조 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영암형 공공주택의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간 지원세대 규모는 해당 연도의 영암형 공공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지원기간은 6년을 넘을 수 없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주거복지 대상자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암형 공공주택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지원 금액, 기간, 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
지원 중지 및 환수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영암형 공공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와 영암형 공공주택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제000700조 관리
군수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입주자격 유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군수는 입주자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관리부서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000800조 입주자의 의무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 전에 관리비 체납 및 시설물의 원상복구비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비용을 지정된 계좌로 예치해야 한다.
입주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영암형 공공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입주자는 제1항의 비용을 초과한 관리비 체납, 시설파손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제000900조 협약체결
군수는 영암형 공공주택의 확보를 위해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주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