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 6. 15.>

제000202조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7.]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1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의료급여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89. 7. 24., 1996. 6. 13., 1998. 9. 15., 2000. 9. 25., 2006. 6. 15., 2007. 4. 17., 2014. 1 2. 18., 2018. 1 2. 13., 2019. 1 2. 12.>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삭제 < 2015. 3. 19.>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무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의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1.> [본조신설 2018. 1 2. 13.]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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