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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및 주거복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암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권"이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2.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거복지 대상자"란 영암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민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4명 이상인 가구 중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라.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마.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신혼부부바.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사.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4. "영암형 공공주택"이란 군수가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매입·임대·기부채납·협약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군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1

군수는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3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의 알선 및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4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부정수급 방지 및 주거복지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사업 등

6

주거복지 대상자의 집수리지원 사업

7

영암형 공공주택의 확보 및 운영·관리

8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입주민 선정 등 관리

9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2

영암형 공공주택의 확보 및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주거복지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과반을 청년으로 구성한다.

1

주거복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영암군의회 의원

3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된 주거복지센터의 장

4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5

주거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학계 관련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두고 담당 주무관을 서기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위원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군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신청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2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1400조 주거복지센터

1

군수는 주거복지 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보 및 영암군 누리집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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