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1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 18.>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1 2. 18.>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1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 조사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조사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가.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노상ㆍ노외 및 부설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나. 주차수요 조사: 주간ㆍ야간, 적법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2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25. 1 2. 18.]

제0003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4. 1 0. 3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4조로 이동 < 2025. 1 2. 18.>]

제0004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1997. 1. 9., 2000. 1. 20.>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0. 30., 2025. 1 2. 18.>

3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이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차량은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1997. 1. 9., 1999. 7. 5.>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1997. 1 2. 30., 2014. 1 0. 30., 2025. 1 2. 18.>

5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1999. 7. 5., 2014. 1 0. 30., 2025. 1 2. 18.>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 부과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5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 부과

6

차량10부제 및 5부제에 참여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1999. 7. 5., 2025. 1 2. 18.>

7

「영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2009. 8. 6., 2025. 1 2. 18.>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2017. 1 2. 14.>

9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2023. 7. 6.>[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제3조로 이동 < 2025. 1 2. 18.>][제목개정 2025. 1 2. 18.]

제000500조 공영주차장의 표지

1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7. 5., 2014. 1 0. 30., 2025. 1 2. 1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16. 2. 25.>

2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0. 30., 2025. 1 2. 18.>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1988. 1 2. 7., 2014. 1 0. 30., 2025. 1 2. 18.>

제000502조 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1

법 제8조제2항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제2항제17조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9. 4. 11.]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 0. 3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나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비영리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4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0., 2016. 2. 25., 2025. 12. 18.>img159520869

3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 2. 25.>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근토지 개별공시지가×도로(하천)점용요율×지수×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토지(인근토지) 개별공시지가×도로(하천)점용요율×지수×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도로(하천)점용요율×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 ※지수=각지급별 1회주차권(30분기준)

4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14. 1 0. 30., 2025. 1 2. 18.>

제000700조

삭제 < 1999. 7. 5.>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0. 3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개정 2014. 1 0. 30., 2016. 2. 25.>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8. 1 2. 7., 2014. 1 0. 30., 2016. 2. 25.>

제001002조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1999. 7. 5., 2014. 1 0. 30.>

제001003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재개발사업

4

도시철도건설사업

5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2. 18.]

제001004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1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의 종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

2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 : 30퍼센트 미만[본조신설 2025.

12

18.]

제001100조

삭제 < 1999. 7. 5.>

제001200조

삭제 < 1999. 7. 5.>

제001300조

삭제 < 2000. 1. 20.>

제001400조 상업지역외 특정용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별표 2에서 정한 연면적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9., 2025. 1 2. 18.>

제001500조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m이내로 한다. <개정 1999. 7. 5., 2014. 1 0. 30.>

2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2. 18.>

3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평방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18.>

4

삭제 < 2016. 2. 25.>

제0016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1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5.>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0. 1. 20., 2014. 1 0. 30.>

3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건축할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장소에 공영주차장이 없거나 해당 건축물의 준공시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의 장소에 무상사용주차장을 지정할 경우에는 비용납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2. 25.>

제001700조

삭제 < 1999. 7. 5.>

제001800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그 밖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5.>

3

삭제 < 2016. 2. 25.>

4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별표 2의 설치기준에 따라 2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 14., 2025. 1 2. 18.>

제0018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1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른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주요 출입구 진입로에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18.> 1. 주차구획의 바닥면 :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주차구획을 옥외에 설치할 경우 : 장애인의 승ㆍ하차시 눈, 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주차구획을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구획에 이르는 경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

12

14.]

제001803조 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88. 1 2. 7.>

제001804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 2. 14.]

제001805조 가족배려주차구획

1

군수가 설치한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또는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에는 1대 이상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그러한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3

가족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3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이용하려는 제2항의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또는 확인서 등을 소지해야 한다.

5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가족배려주차구획 이용자에게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6

가족배려주차구획의 바닥에는 "가족배려주차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획 표시를 주차장 내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7

가족배려주차구획 및 안내 표지판의 표시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1 2. 18.]

제4장 보칙

제001900조 과징금 처분

1

법 제24조제24조의2제2항에 의한 과징금은 별표 4에 따라 부과하고, 영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97. 1. 9., 2014. 1 0. 30., 2025. 1 2. 18.>

2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0. 30.>

4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5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1 0. 30.>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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