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 15.>
제000200조 위원회의 구성
영암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 15.>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세무회계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단체 대표 등 재정·세무·예산 전문가 중에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8. 2., 2014. 1 2. 18., 2016. 1 2. 15., 2022. 1 0. 6., 2024. 2. 8., 2024. 1 2. 19.>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6. 1 2. 1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1 2. 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 2. 18., 2016. 1 2. 15.>
제000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6. 1 2. 15.>
제000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의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6. 1 2. 15.]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2. 15.]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참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 1 2. 15.]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3분의1 이상의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지방재정공시를 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15.>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15.>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15., 2019.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