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우리 고유 전통주거공간인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름답고 정이 깃든 살림집 한옥을 보존 · 건립시키기 위하여 한옥보조금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문화체험과 학습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4., 2015. 3. 19., 2015. 1 0. 29., 2018. 9. 27., 2019. 1 2. 12.>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반영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마을"이란 우리군의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농산어촌을 주민, 시민단체등과 협력하여 재설계, 재창조하고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정·고시한 마을을 말한다. 4. "전원마을"이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 규모가 20호 이상으로서 공공기관 주도형 및 입주자 주도형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5.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우수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7. "기타지역"이란 한옥보존시범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마을, 전원마을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8.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형 한옥민박사업 및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말한다. 9. "한옥의 건축주"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10.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1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한옥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2. "개축"이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한옥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나.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다.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라.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마.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14. "수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나. 외벽(문,창호 포함)을 1/2 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다.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마을, 전원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또는 기타지역 안에서 건축되는 한옥 건축물 중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주거 및 체험형 한옥에 한한다. 다만,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5. 1 0. 29., 2019. 1 2. 12.>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다만, 일반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규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
제000400조 구성 및 운영
군수는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영암군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 0. 29.>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예술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 및 영암군의회 의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 7. 28., 2014. 1 2. 18., 2016. 1 2. 30., 2019. 1 2. 12., 2022. 1 0. 6., 2024. 1 2. 19.>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2. 1 1. 3.>
삭제 < 2022. 1 1. 3.>
삭제 < 2022. 1 1. 3.> [제목개정 2022. 1 1. 3.]
제000500조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4., 2019. 1 2. 12.> 1. 제3조의 적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6항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심의토록 요청하는 사항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3. 19.>
제0007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 4. 11.>
제3장 지원
제000900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라남도 보조 및 융자금 지원액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4., 2015. 1 0. 29., 2019. 1 2. 12.> 1. 한옥 신·개축시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5백만원 2. 대수선시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 3. 수선시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대 5백만원
군수는 동일한 한옥의 건축주에게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등록한옥 및 사업완료 후 등록이 가능한 한옥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한옥 신·개축 보조금 지원 규모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보조금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000902조 기반시설 지원
한옥보존시범마을ㆍ한옥 관광자원화 사업ㆍ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 0. 29., 2019. 1 2. 12.>
제0011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한옥 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 12.>
제0012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12.> 1. 제10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 1 2. 12.> 4. 그 밖에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5. 1 0. 29., 2019. 1 2. 12.>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한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29., 2019. 1 2. 12.> 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 12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4., 2019. 1 2. 12.>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1 0. 29., 2019. 1 2. 12.>
제001202조 전매행위 제한
보조사업자는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 0. 29., 2019. 1 2. 12.> [본조신설 2010. 1 1. 4.]
제001203조 한옥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인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사업변경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사업지침, 보조금 지원 조건 등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0. 29.]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2. 31.>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외에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9. 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