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오ㆍ폐수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4.>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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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오ㆍ폐수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4.>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1.2.24.>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개정 2021.2.24.> 1.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2. 배출부과금 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4. 타 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 선납부 3.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비 4. 그 밖의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 5.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되거나 세출예산이 초과되어 특별회계로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3.]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