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강취약지역 주민이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건강마을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마을"이란 주민이 함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증진을 스스로 실현해가는 마을을 말한다. 2. "건강위원회"란 건강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주도적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를 말한다. 3. "건강위원"이란 건강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마을과 주민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 대표를 말한다. 4. "건강지기"란 건강위원회 활동을 지원ㆍ촉진하며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마을의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함께 노력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역 내 건강한 삶을 지향한다. 2. 사업 추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며 주민 주도형으로 운영한다. 3. 주민과 마을의 개성 및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참여
주민은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영양군과 협력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건강마을로 최초 지정한 연도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건강마을에 적용한다.
제000600조 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읍ㆍ면은 자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읍ㆍ면별 건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건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건강지기를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건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강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위원회 회칙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건강위원회를 대표하고, 활동을 총괄한다.
건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동아리 소모임 발굴 및 지역 봉사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건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건강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각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위원은 추천 또는 자발적 신청으로 선출하며 건강위원회를 구성한 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건강위원회 회칙에 따른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900조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증진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건강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을의 건강 취약 부분의 개선을 위한 사항
그 밖의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강 문제의 발견 및 해결을 위한 활동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3. 그 밖에 군수가 건강마을 조성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선진지 견학, 캠페인, 보건교육, 홍보물 등)에 대한 지원
제001100조 수당
군수는 건강위원회 위원 중 건강지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건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건강위원회 등에 대하여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