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법,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삭제 <2021.12.31.> 4.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1

군수가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원회는 심의사항 중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000502조 소위원회

1

위원회는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조사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사항

2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이 된다.

3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7조, 제8조제12조를 따른다.

4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12.31.]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둥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요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7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위원회는 심의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와 서기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 소속 건축업무 담당주사와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2

간사는 심의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적용의 완화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농업용 창고

3

축사 및 작물 재배사

4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5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정한다.

6

제5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시설

7

군수는「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0015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 2. 2007년 1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3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제001600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제001800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2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을 말한다.

3

예치금은 영양군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상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 중 긴 기간 을 말한다)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5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6

군수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기존 연면적의 10분의1 이하 증감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 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어 줄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표준설계도서에 다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축사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저장고는 500제곱미터이하로 한정한다.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002100조 가설건축물

1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이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운수시설일 것

2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로 한정한다)

4

관광지 내 계절영업을 위한 천막구조로 된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것

5

농막, 방갈로, 원두막

6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정자(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

운반시설

8

비닐하우스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화원

9

관광지 미관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양시설

10

시장(市場)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11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 하는 조립식 구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12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 철거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 분리수거용 보관시설로서 개소당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거·해체하기 쉬운 구조물

제00220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1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감리한 건축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002300조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1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 서 "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 가산식

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 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4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152633791X : 해당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금액Y : 해당공사비 요율, y1 : 작은금액 요율 y2 : 큰금액요율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법 제27조제1항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12.31.>

2

삭제 <2021.12.31.>

3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건축물 중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6

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 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항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내용은 해당 서식의 그 밖의 사항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또는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내화(耐火)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 재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검사필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여부. 다만, 건축허가 시 일괄 처리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3

군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영양·청송지역건축사회(이하 "지역건축사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활용 및 그 밖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25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1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을 완료한 반기의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삭제 <2021.12.31.>

제002700조 건축지도원

1

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1

군에 근무하는 건축 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축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보로 건축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7

대학의 5년제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같다)로서 건축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대학의 4년제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건축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전문대학의 3년제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건축분야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전문대학의 2년제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건축분야 5년 이상 종사 한 사람

11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건축분야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범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800조 대지의 조경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 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2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군사시설

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녹지지역 외의 농지에서 농업, 축산업, 어업을 하기 위한 온실, 창고, 축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5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7

영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같은 별표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시설(라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다), 같은 별표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라목, 바목, 사목을 제외한다)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 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900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2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긴 의자

2

파고라

3

시계탑

4

분수

5

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군수와 건축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4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영양군 군계획 조례」제61조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제1항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 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할 것

5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군수에게 신고한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0031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 등 공공의 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2.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 중인 마을안길 또는 진입로 중 복개된 하천·제방·구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개인이 포장한 도로로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서면 동의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사용 중인 통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5.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하천제방, 공원안의 도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부서의 사전협의를 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건축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7.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 토지

제003200조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1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시로 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3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31.>

제0033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고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3400조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그 밖의 지역: 60제곱미터

제003500조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가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3600조 맞벽건축

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구역으로 한다.

2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닐 것 <개정 2021.12.31.>

2

맞벽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0037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중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3.12.22.>

2

건축물 중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3.12.22.>

2

영 제86조제3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2.5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 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1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개정 2023.12.22.>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개정 2023.12.22.>

4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재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5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한 높이 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4배

제003800조 건축협정의 체결

1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1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2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2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그 밖에 임차인 등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체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4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4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3900조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기간, 범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설계도서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8장 보 칙

제004100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건축물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제004200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1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을 말한다.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위반 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3

법 위반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0043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로서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운반시설로서 컨베이어벨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저장시설로서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다만,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4

유희시설로서「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5

소각시설(토지에 정착하는 경우로서 굴뚝을 포함한 시설물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지상 2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1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부분의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의 하중으로 한다.

제004400조 건축문화상

1

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건축주·시공자 등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건축문화상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45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ㆍ화재ㆍ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세부실행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6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7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8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4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 및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4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0046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80퍼센트의 금액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3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2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3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4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5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6

제4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7

그 밖의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4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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