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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1

영양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영양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영양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3

군수는 영양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영양군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영양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3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000400조 영양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영양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영양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양군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양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영양군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등

1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심의 자동차 운행억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군수는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 없는 날 및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4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1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영양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2

군수는 영양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6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ㆍ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1700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활성화 등

1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3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의 군민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군수는 군민들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제0019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그 밖에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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