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영양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영양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영양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군수는 영양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영양군 탄소중립 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영양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3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000400조 영양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영양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영양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영양군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양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국장 및 과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영양군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등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심의 자동차 운행억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 없는 날 및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4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영양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군수는 영양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6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ㆍ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1700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활성화 등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의 군민 참여
그 밖에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군수는 군민들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제0019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ㆍ단체
그 밖에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