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이라 함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말한다. 2. "도시재생 시설물"이라 함은(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법 및 「영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재생사업 주요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000400조 관리ㆍ운영

1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성실,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있는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단체

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리위탁 체결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수탁협약서에 따른다.

제000500조 관리위탁기간

1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3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군수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1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갖춰 놓아 관리하여야 한다.

3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손해배상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또는 비품 등을 훼손ㆍ파손 및 잃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험가입 등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계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비지원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3.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001100조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요율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제28조에 따른다.

제001200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법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001300조 지도ㆍ감독

1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이용료 등

1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이용요금에 대해서 별표 3에 따른다. 단, 위탁운영의 경우 위ㆍ수탁자간의 협의를 통해 이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관리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료, 관리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500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사용을 일시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001600조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시설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물의 관리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2. 관리위탁 계획의 타당성 검토 3. 관리위탁 방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탁협약 또는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도시재생관계자 등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0019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2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23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생팀장이 된다.

2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