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읍ㆍ면지역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화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보수(이하 "신축등"이라 한다)의 운영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의 신축등에 필요한 설계비, 공사비 등을 말한다. 4.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영양군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8. "개ㆍ보수"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의 고유한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1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의 신축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리별로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1

마을회관 신축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마을회관(경로당 포함)이 없는 마을나. 인구 증가로 이용 주민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로서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2

재·개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경우나. 20년 미만인 건축물로 보수에 드는 비용이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경우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건축물로 판정된 경우다. 도로 개설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마을회관이 철거된 경우

3

증축: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해당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주변 환경이 변화하여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기 협소한 경우

4

개ㆍ보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5년 이상 건축물로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5

그 밖에 마을회관 부속시설로서 노후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6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마을회관을 신축, 증축, 재·개축할 경우 사업부지가 마을회 소유의 토지이어야 하고, 증축, 재·개축, 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마을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1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마을회관 신축·재·개축·증축·보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마을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방법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마을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사업비 정산서(보조금 집행내용, 증빙자료, 공사 사진 등)나. 마을회 소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다. 마을회 통장(보조금 전용)사본 등

제000700조 지원제한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마을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800조 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1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개축·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마을회관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영양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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