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및 제30조에 따라 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8.11.16.>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및 제30조에 따라 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8.11.16.>
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8.11.16.>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8.11.16.>
특별회계 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