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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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영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3.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및 지역축제 관련 경비 4.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