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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양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3.13.>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

군수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000800조 의견 제출

지방예산 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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