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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 안의 주차장에 적용한다.<개정 2014.11.28.>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30>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22.12.23.> 2. 삭제<1999.07.02> 3. 부설주차장: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4.11.28., 2022.12.23.> 4. 인근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4.11.28., 2022.12.23.>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07.02>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28.>

3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개정 2014.11.28., 2022.12.23.>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개정 2014.11.28., 2015.03.13., 2022.12.23.>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4.11.28., 2015.03.13., 2022.12.23.>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신설 2014.11.28.> <개정 2016.9.30., 2022.12.23.>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신설 2014.11.28.><개정 2015.03.13., 2016.9.30., 2022.12.23.>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신설 2014.11.28.><개정 2016.9.30., 2022.12.23.>

4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4.11.28.>

1

제9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의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14.11.28., 2015.03.13.>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14.11.28.>

제0005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4.11.2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11.28., 2022.12.2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14.11.28.>

2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8.>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4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28.>

1

군수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14.11.28., 2022.12.23.>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8.>

┌─────────┬───────┬───────────┬───────┐┌─────────┬───────┬───────────┬───────┐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

│ │방법 │ │방법 ││ │방법 │ │방법 │

├─────────┼───────┼───────────┼───────┤├─────────┼───────┼───────────┼───────┤

│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

│ │ │ │선납 ││ │ │ │선납 │

└─────────┴───────┴───────────┴───────┘└─────────┴───────┴───────────┴───────┘

제000800조

삭제<1999.07.02>

제000900조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개정 2014.11.28.>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개정 2014.11.28.>

1

회수주차권: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22.12.23.>

2

정기주차권: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22.12.23.>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5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07.02.,2014.11.28.>

제0011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2019.12.31.>

2

주차구획의 1대 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8., 2022.12.23.>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제001200조

삭제<2014.11.28.>

제001300조

삭제<1999.07.02>

제001302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1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개정 2022.12.23.>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개정 2022.12.23.>

2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9.30.>[본조신설 2015.09.18.]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기준

1

부설주차장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11.28.>

2

삭제<2015.09.18.>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로 한다.<개정 2014.11.28.>

제001600조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제외 규모 등

영 제8조제3항 후단에서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란 판매시설·운수시설·창고시설 및 공장용 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5퍼센트 상당 규모를 말한다. 이 경우 대상 대수의 산정기준은 제1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8.>

제001700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1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에 따라 월 정기 주차(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11.28.>

제001800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1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조업 주차장은 조업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그 위치는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 허가 시에 군수가 지정한다.<개정 2014.11.28.>

2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 설치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1

시설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 동선

2

전체 주차장의 평면도 및 주차동선<개정 2014.11.28.>

3

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계획 등)<개정 2014.11.28.>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 등을 별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계획

3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은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1

주차단위의 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너비 3미터 이상, 길이 10미터 이상으로 하되,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너비 0.5미터, 길이 4미터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2

차로의 너비 등 그 밖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는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의 크기,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제001900조

삭제<1999.07.02>

제 4 장 보 칙

제002100조 과징금 처분

1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11.28., 2022.12.23.>

2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11.28.>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07.02.,2014.11.28.>

4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11.28.>

제002200조

삭제<1999.07.02>

제002300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군수는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또는 평면식 주차전용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하 "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3.]

제002400조 보조의 대상

제23조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또는 신축 건축물 중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단체로 군수가 정한 단체 2.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단체[본조신설 2022.12.23.]

제002500조 보조의 방법

1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산정기준, 지원절차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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