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양군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하여 치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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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영양군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하여 치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영양군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징수교부금을 포함한 사용료,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외의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 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2018.11.16.>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그 밖에 하천 관리비용 등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신설 2015.10.08.>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18.11.16.]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 08. 종전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 08. 종전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