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양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양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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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영양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양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영양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ㆍ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 하수도 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및 그밖에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