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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며,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용역·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1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위원회는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으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 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1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정해 조례 등 관계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1

군수는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2.>

3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누리집 및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9.12.>

1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했으나 참여자가 없거나 위원 위촉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군수는 한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월군의회 추천을 받은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개정 2025.9.12.>

2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

3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4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의결하고 해산되는 한시위원회의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9.12.]

제000900조 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001100조 위원회 정비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관리

1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과 해당 조례안을 붙여 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개정2023.3.31.>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정수ㆍ임기 및 위촉예정 위원명부

3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총괄부서는 수시로 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위원 현황을 파악하여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영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23.3.31.>

제001300조 수당 등

<개정2023.3.31.>

1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하거나,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월군 소속공무원인 위원과 영월군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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