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영월군수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제000200조 전문 감사관 위촉 등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 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0300조 감사의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5.> 1.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의 업무 2. 관리주체 업무 3.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해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 <개정 2021.11.5.>
제000400조 감사의 요청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를 요청할 때는 감사요청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된 별지 제1호 서식에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3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를 작성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 실시 결정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군수의 관리 감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11.5.>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해당하거나 개인의 은원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기간 및 감사범위
감사의 목적
감사반 구성 및 분야별 감사 업무분장 등
감사에 소요되는 예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군수는 감사 전 감사반원이 분장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수행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감사반 구성
제000800조 사전조사의 실시 및 감사계획 통보
군수는 감사 전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감사 진행에 필요한 자료조사(현황 및 단지동향 등)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검토 및 현장 동향파악
군수는 감사실시 결정내용을 포함한 감사 일시·내용·장소·수감대상자 감사에 필요한 서류 목록 등을 감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계획 통보내용에 감사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감사 요청자, 감사요청 내용 등)을 포함하여 통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요청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감사대상에게 통보한다는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의 실시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실시결정 통보한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감사 장소와 장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반은 감사 장소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5.>
감사를 받는 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5.>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3호 서식에 의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2. 감사반 편성 현황 및 감사 총평3. 중점 감사사항4. 지적사항 또는 처분이 요구되는 사항(법적 조치사항 포함)5.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6. 현지 조치사항 및 특기사항
제001100조 감사 시 유의사항
군수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한다.
군수는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감단지의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
감사반은 감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001200조 감사 결과 통지
군수는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요청자)에게 알린다.
군수는 감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대표자(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제001300조 감사결과 처리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 요청자(대표자)가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군수는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