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월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4. 9. 13.>
전체 76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관리책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000400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른 영월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13.>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 재산부서 담당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예산ㆍ회계ㆍ도시계획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13.>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행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담당으로 한다.
제000500조 심의회의 업무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개정 2024.
13.>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 ㆍ처분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또는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따른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ㆍ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000600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000800조 실태조사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을 처분하고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1002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미리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13.]
제001100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0013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001700조 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라 정하고 그 기산일은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제001800조 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사용허가의 제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안 된다.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경우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사용허가의 조건
제002002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
영 제13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우선선정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모집방법 등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 13.>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
제002100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002200조 관리위탁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행정재산의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002202조 의회동의
재산관리관이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수반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5.4.> <개정 2024. 9. 13.>
제002203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이 필요한 시설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상 공유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 성실도 평가)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관리수탁 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개정 2024.
13.>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 <개정 2024. 9. 13.>
제002300조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002400조 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00250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대부한 재산 중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ㆍ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002502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00260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9. 13.>
제002602조 지역특산품의 범위
제002700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24. 9. 13.>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002800조 대부료의 요율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 구역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15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 또는 목축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4. 9. 13.>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4. 9. 13.> 3.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5.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영월군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24. 9. 13.> 6.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대체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직접 유치한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공유림을 광업ㆍ채석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ㆍ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광업ㆍ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2900조 토석채취료 등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건물대부료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1항에서 정한 대부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4. 9. 13.>
제00310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24. 9. 13.>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영월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영월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24. 9. 13.>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영월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지구역이나 지식산업센터구역의 공유재산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003200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나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3300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003400조 대부료 등의 납기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나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50만원 초과: 1년 이내 12회 분납 <개정 2024. 9. 13.> 2. 삭제 < 2024. 9. 1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나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3500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대부계약 연ㆍ월ㆍ일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대부기간
재산가격
대부요율
대부료
대부료 납입기일
계약 갱신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00360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이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4.
13.>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군수가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수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갱신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3800조 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3900조 조성원가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24. 9. 13.>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군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 기간을 말함. 법률 제11930호, 2013.7.16.)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군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영월군 군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4.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9. 13.>5.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4. 9. 13.>6. 읍ㆍ면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 범위에서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004100조 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 ㆍ 임대형 ㆍ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제004200조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4300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군ㆍ사업소ㆍ의회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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