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도시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 도시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영 제6조제11호의2에 규정된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과 "종교시설"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 결정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2. "종교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 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사원,사당, 제실 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 등 공작물을 말한다.
제000400조 점용허가를 할수있는 범위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공원의 조성계획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2007.5.25>
영 제6조제8호 내지 제11호의2호에 규정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가 당해 공원의 성격, 성능,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점용허가의 기준
군수는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2. 공원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행령 제6조제11호의2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8.10.05.>나.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다.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증가되는 경우(종교용 시설은 제외)라. 건축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 조성된 동일지내에서의 경미한 위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마.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바.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사.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000600조 점용허가의 기간
공원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용물의 관리
군수는 공원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에 대한 공원점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녹지의 관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소로 3류(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4. 도로변 녹지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철도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3.> 6. 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점응료의 납부 등
공원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7.5.25>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