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4. 9. 13.>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카페, 강의실, 놀이터,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전시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개정 2024. 9. 13.> 5. 마을공방, 식당, 세탁소, 숙박, 양조장 등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신설 2024. 9. 13.> 6.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제5호에서 이동 < 2024. 9. 13.>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제6호에서 이동 < 2024. 9. 13.> ] <개정 2024. 9. 13.>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활동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활동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
교육, 복지, 돌봄, 여가, 문화활동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주민협의체 및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시설의 표시
사용목적 및 사용시간
안전관리계획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3.]
제000300조 주민협의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 2. 제1호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영월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영월군 군계획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9. 13.>
제0005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센터는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계획에 대한 주민 제안의 검토 2. 영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관련 사업의 추진 <신설 2024. 9. 13.> 3.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제2호에서 이동 < 2024. 9. 13.> ]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제3호에서 이동 < 2024. 9. 13.> ] 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그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주민협의체 지원 [제4에서 이동 < 2024. 9. 13.> ] 6. 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지원 [제5에서 이동 < 2024. 9. 13.> ] 7. 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제6에서 이동 < 2024. 9. 13.> ] 8.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신설 2024. 9. 13.> 9. 영월진로체험지원센터 협업 운영[제7호에서 이동 < 2024. 9. 13.> ] 10.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제8호에서 이동 < 2024. 9. 13.> ] 11. 마을자원 활용 및 지역주민 참여 행사ㆍ축제 기획 및 운영 <신설 2024. 9. 13.> 12. 도시재생사업완료 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신설 2024. 9. 13.> 1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제9호에서 이동 < 2024. 9. 13.> ]
제000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0011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3.12.29., 2024. 1 0. 11.>
제0012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 <개정 2024.
13.>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001300조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 등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전문개정 2024. 9. 13.]
제001400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군수는 제13조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단체에 대해 참가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1항은 삭제 < 2024. 9. 13.> ]<개정 2024. 9. 13.>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3.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개정 2024. 9. 13.>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할 때 위탁 대상범위 및 위탁기간ㆍ위탁사무ㆍ연간 위탁료ㆍ납부방법ㆍ시설이용료ㆍ안전관리계획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하는 활동을 할 경우 제1항에 각 호의 수탁자는 연간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 2024. 9. 13.> ] <개정 2024. 9. 13.>
제2항의 공익 목적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제4항에서 이동 < 2024. 9. 13.> ] <개정 2024. 9. 13.> 1. 쇠퇴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개정 2024. 9. 13.> 4. 청소년에게 진로 체험 및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제5항에서 이동 < 2024. 9. 13.>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제6항에서 이동 < 2024. 9. 13.> ] <개정 2024. 9. 13.>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7항에서 이동 < 2024. 9. 13.> [본조신설 2023.12.29.] ]
제001402조 수탁의 의무 및 관리위탁의 해지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시설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지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공동이용시설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9.]
제001500조 공동이용시설의 운영평가
군수는 매년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12월에 수행 실적과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공동이용시설의 운영평가는 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매년 10월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