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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4. 9. 13.>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카페, 강의실, 놀이터,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전시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개정 2024. 9. 13.> 5. 마을공방, 식당, 세탁소, 숙박, 양조장 등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신설 2024. 9. 13.> 6.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제5호에서 이동 < 2024. 9. 13.>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제6호에서 이동 < 2024. 9. 13.> ] <개정 2024. 9. 13.>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활동

2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활동

3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

4

교육, 복지, 돌봄, 여가, 문화활동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주민협의체 및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3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

시설의 표시

2

사용목적 및 사용시간

3

안전관리계획

4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9

13.]

제000300조 주민협의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 2. 제1호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영월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영월군 군계획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9. 13.>

제0005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9. 13.>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2

센터는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5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4. 9. 13.>

7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계획에 대한 주민 제안의 검토 2. 영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관련 사업의 추진 <신설 2024. 9. 13.> 3.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제2호에서 이동 < 2024. 9. 13.> ]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제3호에서 이동 < 2024. 9. 13.> ] 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그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주민협의체 지원 [제4에서 이동 < 2024. 9. 13.> ] 6. 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지원 [제5에서 이동 < 2024. 9. 13.> ] 7. 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제6에서 이동 < 2024. 9. 13.> ] 8.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신설 2024. 9. 13.> 9. 영월진로체험지원센터 협업 운영[제7호에서 이동 < 2024. 9. 13.> ] 10.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제8호에서 이동 < 2024. 9. 13.> ] 11. 마을자원 활용 및 지역주민 참여 행사ㆍ축제 기획 및 운영 <신설 2024. 9. 13.> 12. 도시재생사업완료 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신설 2024. 9. 13.> 1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제9호에서 이동 < 2024. 9. 13.> ]

제000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2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0011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3.12.29., 2024. 1 0. 11.>

제0012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 <개정 2024.

9

13.>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001300조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 등

1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2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전문개정 2024. 9. 13.]

제001400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1

군수는 제13조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단체에 대해 참가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1항은 삭제 < 2024. 9. 13.> ]<개정 2024. 9. 13.>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3.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개정 2024. 9. 13.>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2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할 때 위탁 대상범위 및 위탁기간ㆍ위탁사무ㆍ연간 위탁료ㆍ납부방법ㆍ시설이용료ㆍ안전관리계획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하는 활동을 할 경우 제1항에 각 호의 수탁자는 연간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 2024. 9. 13.> ] <개정 2024. 9. 13.>

3

제2항의 공익 목적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제4항에서 이동 < 2024. 9. 13.> ] <개정 2024. 9. 13.> 1. 쇠퇴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개정 2024. 9. 13.> 4. 청소년에게 진로 체험 및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

4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제5항에서 이동 < 2024. 9. 13.>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제6항에서 이동 < 2024. 9. 13.> ] <개정 2024. 9. 13.>

6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7항에서 이동 < 2024. 9. 13.> [본조신설 2023.12.29.] ]

제001402조 수탁의 의무 및 관리위탁의 해지

1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시설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지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6

공동이용시설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9.]

제001500조 공동이용시설의 운영평가

1

군수는 매년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12월에 수행 실적과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2

공동이용시설의 운영평가는 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매년 10월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3.]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 2023. 1 2. 29.>] [제15조에서 이동 <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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