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영월군지회 및 그 산하의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산하의 읍·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에 소속된 회원을 말한다. <개정 2015.4.3>

제000300조 지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3> 1. 새마을지도자 교육 훈련(새마을 중앙회 및 도지부·군지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지원 2. 지방지 구독(일간지 등 종이형태로 발행되는 모든 신문 포함) 및 상해보험 가입 <개정 2015.4.3> 3. 새마을운동 수련대회 및 평가 대회 지원 4. 유공 새마을지도자(퇴임 및 재임)에 대한 표창 5. 각종 새마을행사(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등 도 단위 이상 행사) 참석 지원 6.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가의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 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새마을운동 추진사업비 지원 7. 그 밖에 새마을 조직 육성과 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 지회를 통해 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 0. 11.>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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