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1.8, 개정2007.5.25, 2023.10.16.>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1.8, 2007.5.25, 2023.10.16.)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79.05.23, 1988.07.25, 1993.04.29, 1997.05.15, 1998.09.30 , 2002.11.8 ,2006.02.03,2006.12.8,2007.5.25>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05.15, 2002.11.8, 2016.10.21>

제0005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2002.11.8>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날짜 및 장소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10.16.>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제0006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1.8, 2016.10.21>

2

제I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제000700조

<삭제 2000.1.13>

제000702조

< 삭제 2000.1.13>

제0008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2.02.17>

제0009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개정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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