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건립한 임대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건립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임대후 분양전환 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부대복리시설" 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4. "공가"란 임대주택의 입주 후 기간만료 또는 중도 퇴거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자격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제000400조 입주자 선정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세대 1주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임대차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대보증금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8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임대료 및 관리비
입주자는 매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등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주택은 군수가 부담한다.
제000800조 입주자 의무
입주자는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임대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임대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임대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 또는 그 부대복리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000900조 계약해지 및 퇴거
군수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가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파손·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임대주택 위탁관리
임대주택은 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5.10.>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