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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건립한 임대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건립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임대후 분양전환 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부대복리시설" 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4. "공가"란 임대주택의 입주 후 기간만료 또는 중도 퇴거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자격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제000400조 입주자 선정

1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세대 1주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임대차계약

1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한다.

2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대보증금

1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3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8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임대료 및 관리비

1

입주자는 매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등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주택은 군수가 부담한다.

제000800조 입주자 의무

1

입주자는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임대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3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 또는 그 부대복리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000900조 계약해지 및 퇴거

1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때

2

제8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임대주택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군수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가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파손·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임대주택 위탁관리

1

임대주택은 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3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5.10.>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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