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입주신청서류 등

1

영월군 소재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그 밖에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정하는 서류 각 1부

2

「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000300조 입주자 선정

1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늦어도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 공고하려는 때에는 1주일 이상 읍·면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

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3

그 밖에 임대주택 임차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입주신청서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영월군 거주기간

2

무주택기간

3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입주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400조 임대차계약

1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임대차계약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따른 차순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000500조 임대료 징수

1

입주자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하되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3

임대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100분의 3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000600조 계약연장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려는 입주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계약해지

1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입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임대보증금 반환

군수는 입주자와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입주자의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임대료, 관리비 등의 체납금 및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변상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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