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영월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방재단의 위촉
제000300조 가입신청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개인)을,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3호의2서식(단체)의 가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가입한 단원의 인적사항, 보유기술 및 보유 장비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조직 및 임원의 임무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른 팀은 총괄상황팀, 현장예찰팀, 현장지원팀, 구호팀, 차량지원팀, 홍보팀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조례 제3조제7항에 따른 팀장 지정을 할 때에는 읍면 대표 및 단체로 가입한 단체의 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으로 지명한다.
단장은 단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3조에 따른 단장, 사무장, 읍면 대표 및 읍면 방재단, 팀장 및 팀원 명부가 포함된 조직도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팀별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사무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협의회가 개최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소집 등
제000600조 방재단 운영 등
제000700조 재난위험요인 신고 등
단원이 평상시 재난예방활동을 하면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위험요인 신고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ㆍ팩스 등으로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 또는 해당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피해단원 등에 대한 보상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족 등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군수는 진단서, 장해증명서류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등의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관할 경찰ㆍ소방 및 의료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여 보상금 지급을 심의한다.
군수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출입증 발급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개인) 또는 별지 제3호서식(단체)ㆍ별지 제3호의2서식 중 해당 신청서의 출입증 발급 동의란에 체크하고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반기별로 제1항에 따른 출입증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제작ㆍ배부한다.
방재단의 복장은 별표 2에 따른다.
제001100조 상징
방재단의 마크는 별표 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