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방재단의 위촉

1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영월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영월군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단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2

단장은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읍면 방재단 대표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000300조 가입신청

1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개인)을,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3호의2서식(단체)의 가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가입한 단원의 인적사항, 보유기술 및 보유 장비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조직 및 임원의 임무

1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른 팀은 총괄상황팀, 현장예찰팀, 현장지원팀, 구호팀, 차량지원팀, 홍보팀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조례 제3조제7항에 따른 팀장 지정을 할 때에는 읍면 대표 및 단체로 가입한 단체의 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으로 지명한다.

3

단장은 단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3조에 따른 단장, 사무장, 읍면 대표 및 읍면 방재단, 팀장 및 팀원 명부가 포함된 조직도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팀별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5

사무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방재단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해당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6

사무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협의회가 개최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소집 등

1

단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주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소집할 때 또는 활동 전(全)분야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때, 군수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2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으며, 발송 비용은 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 자금 사용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방재단 운영 등

1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한 때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월 단원의 활동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3

단장은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매년 8월 말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재난위험요인 신고 등

1

단원이 평상시 재난예방활동을 하면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위험요인 신고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ㆍ팩스 등으로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 또는 해당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피해단원 등에 대한 보상

1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족 등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군수는 진단서, 장해증명서류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등의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관할 경찰ㆍ소방 및 의료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여 보상금 지급을 심의한다.

3

군수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출입증 발급

1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개인) 또는 별지 제3호서식(단체)ㆍ별지 제3호의2서식 중 해당 신청서의 출입증 발급 동의란에 체크하고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반기별로 제1항에 따른 출입증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제작ㆍ배부한다.

방재단의 복장은 별표 2에 따른다.

제001100조 상징

방재단의 마크는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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