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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라 함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삭제2016.10.21> 3. "자전거 주차장치"이라 함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삭제 2016.10.21>

제0005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1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2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6.>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제0007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1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3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행정·재정지원

1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1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유관기관 공무원(영월경찰서 관련업무 담당 및 각급학교 관계자 등)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의 회원

4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람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의 해촉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001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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