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1

군수는 법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단,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

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나. 주차수요 조사: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구분하여 실시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가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고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1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제0006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도·군립공원과「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은 제외한다.

2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이외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요금 미납자와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감면

1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자동차

3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군수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성실납세증 교부일로 부터 1년으로 한정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미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과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점 이용증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최초 30분까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1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8.「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

제0008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질서 유지에 반하여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입찰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수탁 받는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탁 기간의 갱신

1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 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1

군수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획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4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1 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주차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 구역 내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5. 연1회 이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제001700조 관리·감독 등

1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001800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1

관리수탁자는 위 수탁계약서에서 정한 관리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계약의 해지 등

1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5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0022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1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증(표)를 교부하는 방법

2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일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3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용의 중지 및 폐지 또는 주차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회 또는 일일주차 : 징수한 주차요금의 전액

2

월 정기주차 : 월 정기주차료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제002300조 노상주차장 표지

1

노상주차장에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제002400조 노외주차장 표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영월군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1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

2

자동차관련 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0026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또는 영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군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한다.

제002800조 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개정 2023.11.3.>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구역으로 설치한다.

2

군수는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 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배려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4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인접한 위치

3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신설 2023.11.3.>

5

배려주차구역의 규격과 표시내용 등은 별표 3에 따른다.<신설 2023.11.3.>

제0029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 행정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영 제6조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설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 2분의 1을 완화 적용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한다.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0031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주차장 조성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003200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1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공영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2

제1항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시설비 납부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의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영 제12조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3400조 과징금 처분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납부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003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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